전자공증

전자공증

개요

화상(전자)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2018. 6. 20. 시행)을 말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사록 인증 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증 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

  •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메인화면에 "통합 프로그램 설치 안내" 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STEP 01

    화상공증에 필요한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회원가입 하기

    먼저 법무부전자공증시스템을 검색하여 화상공증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마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편리한공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회원가입시 주소는 국내 거주 주소를 기재해도 됩니다.
  • STEP 02

    화상공증에 필요한 전자문서 만들기

    PC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문서파일을 PDF 형식의 전자문서파일로 변환하여 새롭게 저장합니다.
  • ▲ PDF파일에 전자서명하여 저장합니다.

    STEP 03

    PDF 변환 파일에 전자서명 하기

    전자서명 메뉴를 클릭하여 불러오기에서 PDF변환파일을 선택하여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은 이름 또는 도장 옆에 지정하여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합니다. 전자서명된 파일을 다시 PC에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 STEP 04

    로그인하여 촉탁신청 하기

    화상공증 신청을 위하여 로그인하고 촉탁신청(화상공증) 메뉴를 클릭하고 지정공증인을 선택합니다.
    촉탁문서 : 전자문서 문서명 : 위임장 또는 금형보관증 등 문서명을 기재 문서종류 : 사서증서 신청인 : 본인 클릭(2명 이상일 경우 본인겸 대표촉탁인 클릭) 문서보관신청 : 예 공증희망일시 : 한국시간에 맞춰 기재(예약 시간이 지나도 공증은 가능하므로 편하게 기재하고 카톡이나 톡톡, 카카오채널로 문자로 연락하세요) 전자문서 : 전자서명한 문서를 업로드 완료 클릭하면 공증촉탁 신청완료
  • ▲ 결제하기

    STEP 05

    보완 및 결제하기

    촉탁신청이 완료되면 지정공증사무소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보완 또는 공증수수료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촉탁신청 상세 화면에서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확인 후 결제수단(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 STEP 06

    본인인증 하기

    이제 화상공증을 위한 화상대면 절차가 시작되는데 촉탁내역 화면에서 화상공증 들어가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 진위확인 하기

    STEP 07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진위확인 하기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모바일앱 "편리한 공증" 에서 로그인 후 촉탁내역에서 화상공증 들어가기 클릭, 신분증 진위확인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촬영하여 신분증 정보를 확인합니다.
    화상공증의 핵심 팁으로 노트북이나 PC에 웹캠이 있으면 모든 절차는 노트북과 PC에서 진행하고 단, 스마트폰 "편리한 공증" 앱에서신분증 진위확인만 하면 됩니다. 또는 노트북과 웹캠이 없으면 PC에서 모두 진행하고, 나머지 본인확인 및 신분증 진위확인, 공증인과 화상 대면을 스마트폰 "편리한 공증" 앱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 STEP 08

    공증인과 화상 대면하여 공증 하기

    신분증 진위확인이 끝나고 촉탁신청 화면 또는 촉탁내역 화면에서 화상공증 들어가기를 클릭하고, 공증사무소와 직접 화상공증을 진행합니다.
  • ▲ 화상공증이 완료된 공증파일(전자인증서) 다운로드 받기

    STEP 09

    공증파일 다운로드 받기

    공증인과 화상공증이 마무리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파일을 작성합니다. 대략 15~20분정도 소요됩니다. 촉탁인은 전자공증시스템 촉탁내역을 클릭하여 해당 건의 인증서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화상공증이 완료된 전자인증서(공증파일)를 다운로드 합니다. 전자인증서는 3일동안 3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로 2인이상이 참여한 화상공증의 참여인은 화상공증 참가내역에서 전자인증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