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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개념
공증(公證)은
'공적(公的)으로 증명한다'
는 뜻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법률관계나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공증의 기능
01
신속한 강제집행(집행공증만)
02
분쟁 예방(증거 확보)
03
진정 문서로 추정(공정증서)
04
분실 대비(서류 보존기간 - 유언공정증서 20년, 채권⸳어음 공정증서 10년, 사문서 인증서 사본 3년)
공증의 종류
01. 공정증서
당사자 등의 촉탁(신청)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유언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채무변제계약, 약속어음, 임대차계약, 채권양도, 담보권설정계약, 매매, 증여, 위임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 자기신탁선언, 후견계약 등 공정증서, 사실실험 공정증서
02. 인증
작성자가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확인서, 각서 등 사서증서의 인증(협의), 의사록, 정관, 사서증서 등본, 선서 인증, 외국어, 번역문 인증 등
03. 전자문서 등의 인증
전자문서의 인증(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전자화 대상 문서의 인증)
04. 기타 공증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 조사·보고, 재산목록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