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8-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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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저희는 현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 > (주주 6명 / 대표이사 1명/ 저희 우호지분 2/3 이상입니다) > > > > 주주총회 소집허가 인용후에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하여 회의록 공증, 등기까지 마무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 > 공증가능 여부에 대해 여쭤보려구합니다. > > > > 우선 저희의 정관내용에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 의 수로 하여야한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초다수의결제에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 2297판결) > > > >

 

질의1. 대표이사 해임은 특별결의 요건임으로 2/3의 지분으로 가결시킬 수 있는것인지, 정관의 기준으로 3/4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공증이 가능한것인지요? > > > >

 

이에 대하여 해석이 갈리고 있는 바, 대법원 판결은 없고, 하급심 판결의 논리에 비춰 보면,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에 의해 가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저희의 우호지분2/3을 보유하고계신 주주 2명을 대표이사측에서는 주주임을 부인하고계십니다. 이런상황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더라도, 대표이사측에서 주주명부를 내놓지 않을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어떤서류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지는 판결문으로 주주를 확인하여 공증을 진행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

 

이는 재판진행에 대한 부분이라 공증 사무실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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