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최정인 | 작성일 | 22-07-22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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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1082466693 | 이메일 | city8199@hanmail.net |
| 내용 |
저희는 현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주주 6명 / 대표이사 1명/ 저희 우호지분 2/3 이상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인용후에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하여 회의록 공증, 등기까지 마무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증가능 여부에 대해 여쭤보려구합니다. 우선 저희의 정관내용에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 의 수로 하여야한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초다수의결제에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 2297판결) 질의1. 대표이사 해임은 특별결의 요건임으로 2/3의 지분으로 가결시킬 수 있는것인지, 정관의 기준으로 3/4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공증이 가능한것인지요? 질의2. 저희의 우호지분2/3을 보유하고계신 주주 2명을 대표이사측에서는 주주임을 부인하고계십니다. 이런상황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더라도, 대표이사측에서 주주명부를 내놓지 않을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어떤서류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지는 판결문으로 주주를 확인하여 공증을 진행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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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상태 | |||